요양서비스안내

■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신청자격은?

<자격기준>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대상>
1. 만65세 이상
2.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방법은?

-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섬기는재가요양센터" 문의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섬기는재가요양센터" 문의(전화 또는 카카오톡)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대상어르신의 가족이나 보호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 

■ 등급판정기준

 요양등급                                     판정 점수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자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확대

■ 등급판정절차

1. 인정신청

2.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3.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5. 최종 등급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