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격기준>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대상>
1. 만65세 이상
2.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섬기는재가요양센터" 문의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섬기는재가요양센터" 문의(전화 또는 카카오톡)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대상어르신의 가족이나 보호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
요양등급 | 판정 점수 |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4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